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협동조합 해산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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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사무내용 | 협동조합 해산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일자리경제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의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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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해당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 신청서 접수→검토 및 조회(자격, 임대차계약서, 보험 등)→결재→허가증 교부 | ||||||
후속민원 | ○ 해당없음 | ||||||
근거법규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의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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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해산신고서
○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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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