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협동조합 조직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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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20일 | ||||||
사무내용 | 협동조합 조직변경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일자리경제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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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해당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정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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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서 접수→검토 및 조회(자격, 임대차계약서, 보험 등)→결재→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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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 해당없음 | ||||||
근거법규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 ||||||
구비서류 |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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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