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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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협동조합 설립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신고)
현장조사사항 ○ 해당없음
가부판단방법 ○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검토 및 조회(자격, 임대차계약서, 보험 등)→결재→허가증 교부
후속민원 ○ 해당없음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신고)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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