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협동조합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
사무내용 협동조합 변경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의 변경신고)
현장조사사항 ○ 해당없음
가부판단방법 ○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검토 및 조회(자격, 임대차계약서, 보험 등)→결재→허가증 교부
후속민원 ○ 해당없음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의 변경신고)
구비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