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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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 ||||||
구비서류 |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