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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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허가증(신고증) 재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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