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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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허가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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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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