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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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허가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 ||||||
구비서류 |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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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