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업허가 유예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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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권자에게 유예신청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 | ||||||
처리흐름 |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처리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 ||||||
구비서류 |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폐업 신고서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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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