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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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업허가 유예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권자에게 유예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처리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구비서류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폐업 신고서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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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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