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업허가 신청(연안어업)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시, 도 : 5일, 시, 군, 구 :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2,5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어업허가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