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업허가 신청(연안어업)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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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시, 도 : 5일, 시, 군, 구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2,500원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 ||||||
처리흐름 |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어업허가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구비서류 | 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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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수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