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선변경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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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어선의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선작항변경 : 2일 | ||
최종결재 | 20톤 미만 : 담당자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 ||||||
현장조사사항 | 없읍 | ||||||
가부판단방법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선적증서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없음 | ||||||
구비서류 |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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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