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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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선변경등록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선작항변경 : 2일
최종결재 20톤 미만 : 담당자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현장조사사항 없읍
가부판단방법 없음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선적증서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없음
구비서류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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