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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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선등록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선적증서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없음
구비서류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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