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선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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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 ||||||
처리흐름 |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선적증서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없음 | ||||||
구비서류 |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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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