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수산물가공업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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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67,500원 | ||
심사기준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가부판단방법 | ○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 | ||||||
처리흐름 |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 ||||||
구비서류 | ○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선상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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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