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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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67,500원
심사기준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현장조사사항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가부판단방법 ○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구비서류 ○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선상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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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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