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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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7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 ||
심사기준 | ○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 ||||||
가부판단방법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처리흐름 |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수의사법 제17조(개설) | ||||||
구비서류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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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