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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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5,000원 면허세 27,000원 ~ 67,500원
심사기준 ○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현장조사사항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가부판단방법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처리흐름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수의사법 제17조(개설)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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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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