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낚시어선업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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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어업허가증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2,500원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
처리흐름 | 접수→조회 및 검토→결재→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 ||||||
구비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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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