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관상어양식업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 ||||||
사무내용 |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67,500원 | ||
심사기준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양식시설의 기준 적정 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 | ||||||
처리흐름 | ○ 신고서 접수 → 검토 및 조회 → 결재 → 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
구비서류 |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