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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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상어양식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사무내용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000원 면허세 67,500원
심사기준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현장조사사항 ○ 양식시설의 기준 적정 여부
가부판단방법 ○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검토 및 조회 → 결재 → 신고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구비서류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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