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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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가족행복과 처분청 가족행복과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 6일
최종결재 가족행복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가.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
나. 상담소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보조금, 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현장조사사항 ○ 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기준 확인
가부판단방법 ○ 현장조사 후 타당성 검토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수리
후속민원 ○ 없음
근거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1.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 시행규칙 제10조[별지 제8호서식]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
3.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4. 상담소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음
5. 상담소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6.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 계획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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