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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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없음
사무내용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임차인이 개인(個人)일 경우
열람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한해 열람신청을 허용
○ 임차인이 법인(法人)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에 한해 열람신청 허용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열람신청서와 신청인별 첨부(제출)서류 구비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민원인) -> 접수(세무2과)
-> 검토(세무2과) -> 미납지방세 등 열람(세무2과)
-> 임대인에게 열람사실 통지(세무2과)
후속민원 미납지방세 등이 열람된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6조
○ 동법시행령 제8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임차인이 개인/법인,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붙임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민원사무편람)' 파일의 구비서류 확인요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하지 않고 신청인의 열람만 가능
○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제출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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