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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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없음 | ||||||
사무내용 |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2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임차인이 개인(個人)일 경우
열람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한해 열람신청을 허용 ○ 임차인이 법인(法人)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에 한해 열람신청 허용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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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열람신청서와 신청인별 첨부(제출)서류 구비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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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민원인) -> 접수(세무2과)
-> 검토(세무2과) -> 미납지방세 등 열람(세무2과) -> 임대인에게 열람사실 통지(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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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미납지방세 등이 열람된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 | ||||||
근거법규 | ○ 지방세징수법 제6조
○ 동법시행령 제8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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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임차인이 개인/법인,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붙임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민원사무편람)' 파일의 구비서류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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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하지 않고 신청인의 열람만 가능
○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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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