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환경위생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지위승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관리대장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심사기준 | 1. 신고서기재사항확인
2. 위반사항, 행정처분 확인 3. 양도.양수서의 당사자 여부 확인 4. 제한.결격사유 검토 5. 신고자 세금체납여부 검토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후 승계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 → 접수→검토→결재→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별지서식참조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