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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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음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지위승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관리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입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67,500원
심사기준 1. 신고서기재사항확인
2. 위반사항, 행정처분 확인
3. 양도.양수서의 당사자 여부 확인
4. 제한.결격사유 검토
5. 신고자 세금체납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후 승계신고 수리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검토→결재→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별지서식참조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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