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영화업 폐업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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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영화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영화업대장 | 비치대장 | 시스템전산처리 | 처리기간 | 1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40,500원(3종) | ||
심사기준 |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영화업 폐업신고서 확인 폐업신고 대상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영화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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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폐업신고 처리) → 민원인 안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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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영화업 폐업신고서 확인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