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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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영화업 폐업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영화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영화업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전산처리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40,500원(3종)
심사기준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영화업 폐업신고서 확인
폐업신고 대상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영화업의 종류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폐업신고 처리) → 민원인 안내
후속민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영화업 폐업신고서 확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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