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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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분실등으로 인하여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신청하고자 할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출판사대장 비치대장 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출판사의 이름,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과 동일 여부
가부판단방법 ○ 신고사항 등 검토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내부검토(신고사항 검토 등) → 수리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제3조
구비서류 ○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를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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