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복지정책과 |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처분(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기타)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복지정책과 | 경유처 | 복지정책과 | 처분청 | 부산광역시장 | |
대조공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부산시)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부산시) | ||||||
처리흐름 | |||||||
후속민원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구2일) →시 진달 → 시 접수(10일) → 검토 → 허가 → 구 수신 → 법인 통보 |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구비서류 |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