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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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
사무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복지정책과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복지정책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면심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수령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