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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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
사무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건물등기부등부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최종결재 | 복지정책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1. 시설.장비기준
2. 인력 배치 기준 3. 교육훈련 기준 4. 시설.장비.인력의 공동 이용 5. 제공자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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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 등 | ||||||
가부판단방법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유형(시설기준) 적용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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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