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사무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건물등기부등부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30일
최종결재 복지정책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1. 시설.장비기준
2. 인력 배치 기준
3. 교육훈련 기준
4. 시설.장비.인력의 공동 이용
5. 제공자 결격사유
현장조사사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 등
가부판단방법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유형(시설기준) 적용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후속민원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3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