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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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교통행정과 경유처 민원여권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철거 전후 배치도면 확인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확인
현장조사사항 ○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처리흐름 접수→제출서류 확인→검토 및 결재→신고확인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 13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
구비서류 1.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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