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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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사무내용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경유처 | 민원여권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철거 전후 배치도면 확인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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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제출서류 확인→검토 및 결재→신고확인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 13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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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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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