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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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세움터(건축행정)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8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중개사무소의 이전기준
현장조사사항 중개사무소의 이전기준 적합 여부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이전기준 검토 및 결재 → 이전신고통지 → 등록증 재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2. 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1부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련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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