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세움터(건축행정)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8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중개사무소의 이전기준 |
||||||
현장조사사항 | 중개사무소의 이전기준 적합 여부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이전기준 검토 및 결재 → 이전신고통지 → 등록증 재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2. 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1부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련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