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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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건설과 처분청 건설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2500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건설과 민원서류 접수안내 →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접수, 수수료 지불→ 건설과 서류검토,처리
후속민원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별지 36호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0. 7. 20., 2013. 3. 21., 2014. 11. 7., 2015. 9. 25., 2021. 8. 27.>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0., 2013. 3. 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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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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