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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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민원여권과 | ||||||
사무내용 |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건설과 | 처분청 | 건설과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
최종결재 | 수수료 | 2500 | 면허세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건설과 민원서류 접수안내 →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접수, 수수료 지불→ 건설과 서류검토,처리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별지 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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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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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0. 7. 20., 2013. 3. 21., 2014. 11. 7., 2015. 9. 25., 2021. 8. 27.>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0., 2013. 3. 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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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