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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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민원여권과 | ||||||
사무내용 |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건설과 | 처분청 | 건설과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처리기간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5000 | 면허세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건설과 민원서류 접수안내 →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접수, 수수료 지불→ 건설과 서류검토 → 건설과 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별지 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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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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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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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