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거나 기 인가 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하천공사 유수소통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개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
◯ 현장조사를 통한 하천공사 후 폐천부지 이용목적 타당성 검토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30조제5항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3.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