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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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없음 | ||||||
사무내용 |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거나 기 인가 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하천공사 유수소통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개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 ◯ 현장조사를 통한 하천공사 후 폐천부지 이용목적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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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있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심사→결재→결과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하천법 제30조제5항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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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3.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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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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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