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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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하천 공작물 준공인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지방 및 준용하천에 공착물을 신축,개축한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설계도서에 적합한 시공인지 여부
○ 공사로 인한 유수 소통의 원활 여부
○ 기초 지반 이상 유무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재→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하천법 제30조제7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공사비 정산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4. 하천구역 편입 토지조서
5.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6.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7. 준공사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여부 확인(하천유수 소통에의 지장여부 및 인근환경 훼손여부)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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