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관리인 선임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건축과 | |||||||
사무내용 |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선임을 신고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건축과 | 경유처 | 민원여권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 되었는지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의사록 등 검토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처리→신고확인서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5 | ||||||
구비서류 |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의사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권 과반수 동의 이상으로 선출되었는지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