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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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개인택시를 양수하려고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신고서기재사항확인
○첨부서류확인
○결격사유조회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 → 내용검토(필요시 보완, 반려) → 결재 → 허가 또는 수리 → 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구비서류 ○ 양도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택시운전자격증명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해외이주확인서

○ 양수자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② 건강진단서
③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④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⑤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⑥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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