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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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개인택시를 양수하려고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2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신고서기재사항확인
○첨부서류확인 ○결격사유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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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 → 내용검토(필요시 보완, 반려) → 결재 → 허가 또는 수리 → 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 ||||||
구비서류 | ○ 양도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택시운전자격증명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해외이주확인서 ○ 양수자 ①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② 건강진단서 ③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④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⑤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⑥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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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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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