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흉부)결핵(검진)확인서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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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
사무내용 | 결핵 고위험국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증변경,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보건소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보건소장 | 수수료 | 6,43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여권, 외국인등록증 대조)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 신청인의 결핵 유무 검사 : 흉부X선(결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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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검사결과로 판정 | ||||||
처리흐름 | ○ 신청(민원인)-접수 및 수수료 납부(2층 민원실)-흉부X선 촬영(3층 영상의학실)- 결과 및 판정-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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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 흉부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방문하여 추가 객담검사 실시 | ||||||
근거법규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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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여권, 외국인등록증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제출 면제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