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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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흉부)결핵(검진)확인서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사무내용 결핵 고위험국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증변경,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보건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6,43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여권, 외국인등록증 대조)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 신청인의 결핵 유무 검사 : 흉부X선(결핵)검사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검사결과로 판정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 및 수수료 납부(2층 민원실)-흉부X선 촬영(3층 영상의학실)- 결과 및 판정-확인서 발급
후속민원 ○ 흉부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방문하여 추가 객담검사 실시
근거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제출 면제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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