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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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신청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1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확인 및 보관시설 측량(조사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후 처리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및제4항 | ||||||
구비서류 | 1. 폐기물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승인의 경우 1.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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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