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자연재난 피해사실 신고서 및 소상공인재해구호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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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
사무내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제공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처분청 | 안전관리과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재난관리시스템(NDMS) | 처리기간 | ||||
최종결재 | 안전관리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장기간 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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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판단 | ||||||
처리흐름 | 요구서 작성(민원인)⇒접수 (각 동 행정복지센터)⇒ 피해현장 확인(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관리과) ⇒피해금액결정(안전관리과) ⇒지출원인행위(안전관리과) 및 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
구비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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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