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의료기기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수리업:7일/판매임대업:3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전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서 작성→결과서 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4조·제35조제5항·제37조제4항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별지 제32호 서식)
2. 신고증 (페업, 휴업의 경우)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