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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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기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수리업:7일/판매임대업:3일
최종결재 담당자 전결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서 작성→결과서 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4조·제35조제5항·제37조제4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제32호 서식)
2. 신고증 (페업, 휴업의 경우)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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