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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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폐업,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약국 관련 신고는 보건소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전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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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 뒷면 기재→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2.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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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