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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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계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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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약사법 제89조제3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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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1부.(별지 제31호 서식)
2. 허가증 1부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4.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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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