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영화업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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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영화업을 하고자 하거나 영화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영화업대장 | 비치대장 | 시스템전산처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40,500원(3종) | ||
심사기준 |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변경신고 대상 - 대표자의 성명 -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 영업소의 소재지 - 영화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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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불필요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신고증, 영화업 대장 작성) ⇒ 민원인(신고증 수령)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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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규신고】
1. 신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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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및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교부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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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