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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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영화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영화업을 하고자 하거나 영화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영화업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전산처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40,500원(3종)
심사기준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변경신고 대상
- 대표자의 성명
-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 영업소의 소재지
- 영화업의 종류
현장조사사항 불필요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신고증, 영화업 대장 작성) ⇒ 민원인(신고증 수령)
후속민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신규신고】
1. 신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및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교부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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