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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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등록:과장/변경등록:계장 | 수수료 | 등록(10,000원)변경등록(5,000원) | 면허세 | 18,000원(등록) | ||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 사항 확인
○첨부서류 확인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 여부 ○24시간 연중 무휴 소매업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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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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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신고서1부(별지 제9호 서식)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등록 시) 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등록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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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