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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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페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5,000 | 면허세 | |||
심사기준 | ○신고 대상자 적정 여부
- 폐기물처리사업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시설, 장비 ,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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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현장확인 | ||||||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검토, 현장확인 | ||||||
처리흐름 |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통보 | ||||||
후속민원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발급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
구비서류 | 1.허가증 원본
2.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할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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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변경허가 신고기간 준수
2. 배출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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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