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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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페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5,000 면허세
심사기준 ○신고 대상자 적정 여부
- 폐기물처리사업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시설, 장비 ,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 현장확인
가부판단방법 구비서류 검토, 현장확인
처리흐름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통보
후속민원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발급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구비서류 1.허가증 원본
2.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할 경우만 제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변경허가 신고기간 준수
2. 배출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적정 여부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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