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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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중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주민등록사항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계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물건추가시 해당금액부과 | ||
심사기준 | ○ 변경사항의 적정여부 검토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처리→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신분증 3. 변경사항 입증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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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임대사업자 주소지 변경의 경우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렌트홈 시스템에 연계되므로 따로 주소지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필요 없음.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