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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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중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주민등록사항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물건추가시 해당금액부과
심사기준 ○ 변경사항의 적정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처리→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신분증
3. 변경사항 입증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임대사업자 주소지 변경의 경우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렌트홈 시스템에 연계되므로 따로 주소지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필요 없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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