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환경위생과 | 없 음 | ||||||
사무내용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환경위생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해당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1. 식품제조 원료(성분) 적정여부 검토
2. 제조방법설명서 적정여부 검토 3. 소비기한 설정 적정여부 검토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 식품의 권장소비기간 적용될 경우 생략가능[식약처 고시 제2013-12(2013.4.5.)호“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Ⅲ]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서류검토-승인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위생검사시)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