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친양자입양신고서 안내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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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없음 | ||||||
사무내용 | 법률상 친생부모와의 찬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입양 당사자(입양자와 양친) 사이에 혼인중인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구청장 | |
대조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 법원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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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 제67조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재판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기간 –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