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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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전자민원 45,000원/방문.우편민원 50,000원 면허세 27,000원~67,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물 적정 여부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및 건축물 현황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33호 서식)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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