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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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전자민원 45,000원/방문.우편민원 50,000원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물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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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및 건축물 현황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과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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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33호 서식)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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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