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일반(청소년, 복합)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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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해운대교육지원청 | ||||||
사무내용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관련 일반(청소년, 복합) 게임장 및 PC방 변경허가(등록) 사항 확인 및 변경내용의 허가(등록)증 발급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문화공보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등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수수료5,000원, 공채매입 일반150,000원/그외100,000원(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한함) | 면허세 | 40,500원 | ||
심사기준 | ○ 대표자 변경허가(등록) 신청시 양수인 결격사유 확인
(현재 영업정지 행정처분 중인 자인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였는지) ○ 대표자 변경허가(등록) 신청시 양수인과 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 대표자 변경허가(등록) 신청시 대상 시설이 현재 행정처분 중이거나 관련 소송 혹은 심판진행 사항 있을시 양수인 승계 확인 ○ 소재지 변경허가(등록) 신청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및 동일건물 내 학원 소재 여부 대표자와 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시설 관련 소방, 전기 등 관련법상 기준 충족 여부 ☞ 단, PC방은 학교정화구역에는 저촉받으나 학원과는 상관없음 ○ 시설 내부 변경허가(등록)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경품 제공 게임기 20% 초과시) 게임기 변경 신청시에는 소방, 전기 등 관련법상 기준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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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게임기 변경 허가(등록) 혹은 시설내부 변경허가(등록)
신청시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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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방법 | ○ 양수인 결격사유는 새올행정시스템 전국행정처분 확인(필요시 조회공문 발송)
○ 시설설비 기준 확인 필요시, 충족여부는 현장 확인 판단 ○ 학교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 학원 소재 여부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선 확인 ○ 관련법상 화재안전기준 확인 필요시, 소방서 발급의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로 판단 ○ 관련법상 전기안전점검기준 확인 필요시, 전기안전공사 발급의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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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허가증(또는 등록증) 교부 | ||||||
후속민원 | 변경허가(등록)증 교부시 수영구 수수료5,000원 및 대표자변경의 경우에만
면허세 40,500원 완납 확인 후 교부, 변경허가(등록)증 수령 후 세무서 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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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15호 서식) 2. 기존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표자 변경허가(등록) 신청시, 양수인과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서) 5. 소재지 변경, 시설 내부 변경 또는 경품게임기로 변경시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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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대표자 명의 변경 접수시 양도인과 양수인 동시 방문 후 최근 1년내 행정처분 여부 확인 및
‘일반(청소년, 복합) 게임장 및 PC방 양도양수 계약서’(서식 문화관광과 비치) 작성 2.일반(청소년, 복합)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허가(등록) 신청서는 양수인 명의로 작성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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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