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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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디오물 등록공부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변경신고 해야 하는 중요사항
- 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
- 상호의 변경
○ 변경신고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현장조사사항 ○ 영업소 소재지, 제작시설 및 장비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등록증 작성)⇒민원인(등록증 수령)
후속민원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 신고 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이 폐지된 경우 7일 이내에 폐업신고, 폐업신고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말소 가능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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