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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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디오물 등록공부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 변경신고 해야 하는 중요사항
- 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 - 상호의 변경 ○ 변경신고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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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영업소 소재지, 제작시설 및 장비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등록증 작성)⇒민원인(등록증 수령)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구비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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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 신고 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이 폐지된 경우 7일 이내에 폐업신고, 폐업신고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말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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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