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재산세 · 지역지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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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 없음 | ||||||
사무내용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는 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1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없음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여부 | ||||||
현장조사사항 |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여부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검토확인 → 납세고지서 분할고지 | ||||||
후속민원 | ○ 없 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18조
○ 동법시행령 제1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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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은 재산세액만을 기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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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