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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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재산세 · 지역지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1과 없음
사무내용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는 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1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여부
현장조사사항 ○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검토확인 → 납세고지서 분할고지
후속민원 ○ 없 음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 동법시행령 제116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은 재산세액만을 기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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