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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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문화재매매업 대장 | 비치대장 | 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40,500원 | ||
심사기준 | ○ 자격요건(중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 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자 ○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문화재보호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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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신청사항과 동일 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결격사유조회 등 ⇒ 현장 확인 ⇒ 수리통보 | ||||||
후속민원 |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매년 1월 31일까지 검인받아야 함.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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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사진(3x4) 1장. ○ 각종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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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