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PCBs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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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없음 | ||||||
사무내용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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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필요시 현장확인→결재→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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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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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