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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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없 음 | ||||||
사무내용 | 비산먼지 발생대상(공사연면적 1,000㎡이상 등) 사업자(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4일 | ||
최종결재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변경:시공자변경)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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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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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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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