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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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 음
사무내용 비산먼지 발생대상(공사연면적 1,000㎡이상 등) 사업자(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4일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변경:시공자변경)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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