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하천공사허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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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
사무내용 |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건설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하천공사 유수소통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개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 ◯ 현장조사를 통한 하천공사 후 폐천부지 이용목적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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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있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의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심사→결재→결과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하천법 제30조
◯하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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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위치도(신청서 참조) 3. 개략 설개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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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신고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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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